대법원은 오늘 오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의 상고심 판결을 선고합니다.
앞서 김 전 차관은 지난 2006년부터 2년 동안 건설업자 윤중천 씨로부터 뇌물 1억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원주 별장과 오피스텔 등에서 윤 씨로부터 받은 13차례의 성 접대도 액수를 산정할 수 없는 뇌물로 공소사실에 적시됐습니다.
2003년부터 2011년까지 '스폰서' 역할을 한 다른 사업가 최 모 씨로부터 4천9백여만 원을, 모 저축은행 회장 김 모 씨로부터 1억 5천여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습니다.
1심 재판부는 공소시효가 지났거나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 등으로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2심은 스폰서 뇌물 가운데 4천3백만 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00만 원, 추징금 4천3백만 원을 선고하고 김 전 차관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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