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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강원경찰청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법 사행성 게임장 업주 2명을 검거하고, 게임기 70대와 현금 106만원을 압수했다.
적발된 게임장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내용과 달리 게임물을 개조해 사용하는 방식으로 불법영업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최근 불법 사행성 게임장이 횡성군 둔내지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파악, 잠복 수사 등을 통해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은 게임장 업주를 대상으로 과세자료, 국세청 통보 등 통해 범죄수익금을 환수할 방침이다.
강원경찰은 올해 상반기 불법 게임장 73곳을 적발해 게임기 1748대와 현금 5500만원을 압수했으며, 국세청에 9억원의 과세자료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손지연 인턴기자(hestia056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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