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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헌정사 첫 판사 탄핵소추

"현직 아니라 부적법" vs "소추 당시 법관"… 임성근 탄핵 공방치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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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부족"vs"사실확인도 안된 상태서 탄핵소추" 신경전도

뉴스1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착석해 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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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류석우 기자 =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과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이 탄핵심판 적법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헌재는 10일 서울 종로구 청사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임 전 부장판사는 가토 다쓰야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박근혜 전 대통령 명예훼손 재판에 개입한 의혹으로 탄핵심판 대상이 됐다.

국회는 이외에도 Δ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체포치상 사건 재판 당시 양형이유 수정 및 일부 삭제 지시 Δ2016년 1월 프로야구선수 도박죄 약식사건 공판절차회부에 대한 재판관여를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

이날 기일에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소추사실 요지를 설명하면서 "피청구인은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있으면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재판의 내용, 절차, 시기 등 구체적인 재판에 관해서 개입하고, 간섭했다"며 "누구보다 법원, 법관의 재판상 독립을 지켜야 할 고위법관이 헌법의 사법권 독립원칙을 뒤흔들고, 사법의 권위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현직 법관 아닌데 탄핵되나" "탄핵될 만한 사유인가" 공방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당시에는 현직법관 신분이었으나, 2월28일 임기만료로 퇴임해 3월1일 이후로 법적 지위가 변했다"며 "탄핵심판제도의 본질적인 기능은 법률을 위반한 경우 그 권한을 박탈해 헌법의 규범력을 확보하는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탄핵심판을 계속할 이유가 없다"며 심판이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측 대리인 송두환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심판 사건 계속 중에 임기만료로 퇴임했는데, 사건이 계속되면 그 시점으로 소송 요건이 갖춰졌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퇴직한 것이지 파면된 것이 아니다"라면서 "설령 파면이 된 경우에도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심판을 거쳐 '부득이하게 기각한다'고 선언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심판의 이익이 있다고 설명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또 가토 다쓰야 사건 담당 판사와는 개인적 친분이 있는 상태에서 의견을 제시한 것 뿐으로 지시나 강요한 바 없었고 해당 판사 역시 의견제시로 받아들였다고 진술했으며, 프로야구선수 사건 담당 판사도 재판 관여나 압력으로 느낀바 없다고 했으므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변 변호사 판결문 내용이 선고 이후 바뀐 것은 이상한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는 내부적 관행이라고 항변했다.

이에 대해 국회 측 양홍석 변호사는 "피청구인이 법관으로서 법대 위에서 오래 재판하고 사법행정을 하다보니 이런 초법적 행위가 그동안 묵인됐을지 몰라도, 알려진 핵심사항만으로 위법성·위헌성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자료 부족하다"vs"사실확인도 안된 상태서 소추 가결" 신경전도

양측은 이날 자료를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송 변호사는 변론 과정에서 "실은 피청구인측에서 준비서면으로 주장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피청구인측은 몇년 전부터 차곡차곡 쌓이는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는데, 저희들은 탄핵소추 의결서 이후 그것을 뒷받침할만한 실제 자료들에 관해 전혀 접할 기회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 형사기록을 지난달 17일날 입수했으며 앞으로 이에 대해 정리해서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그러자 임 전 부장판사 측 이 변호사는 "탄핵심판이 어떤 프로세스로 진행될 건지 예상해서 준비를 해 주장해야지, 저희들을 비난한 것처럼 말씀하신 건 상당히 유감"이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송 변호사는 이에 "변론준비 과정에서 애로가 있었다는 것을 양해해주십사하는 것이지 피청구인 대리인이 미리 입수해서 편의가 있었다거나 잘못이라거나 비난한 적 없다"고 답했다.

임 부장판사 측 윤근수 변호사는 이후 재판부에 "청구인 대리인이 자인하다시피 청구인측에서는 사실 자료가 부족한 상태에서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을 가결했다"며 "그러한 사유 때문에 충분한 조사 후에 가결하는 것이 좋겠다는 취지로 의견냈지만, 사실관계 확인도 빈약한 상태에서 소추 가결이 이뤄졌음을 참고해 달라"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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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재판 개입 의혹' 관련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피청구인석에 앉아있다. 2021.6.10/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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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6월15일→7월6일로 기일 연기

헌재는 앞서 다음기일을 오는 15일로 지정했으나 기록 검토를 위해 한달 정도 여유를 두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해 7월 6일로 연기했다.

윤 의원은 이날 기일 종료 후 기자들에게 "고위법관의 재판 관여 행위에 대해서 헌법적 판단이 이뤄지는 자리였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재판부의 판단이 앞으로 사법부의 헌법적 권위를 어떻게 세워나가느냐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 미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법관 신분을 상실했는데도 탄핵심판 계속할 수있느냐는 중요한 법리문제에 대해 재판부에서 방향을 잡아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렸다"고 설명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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