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헌정사상 처음으로 판사로서 탄핵 소추된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사건 첫 변론기일에 참석해 피청구인석에 앉아 있다. 2021.06.10 yooksa@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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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는 10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피청구인인 임 전 부장판사는 변론기일에 출석해야 할 의무가 없었지만 이날 재판에 참석해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았고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 법률대리인 강찬우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는 헌법상 탄핵 사유 및 직무집행 행위 위반 등을 다툰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헌법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조언을 주고 받는 행위에서 오해가 있더라도 무죄가 선고된 사건에서 임 전 부장판사의 행위가 중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임 전 부장판사 측은 지난 2월 28일 임기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소추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임 전 부장판사 측은 "피소추인이 임기만료로 퇴임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을 인용할 수는 없다"며 "각하 결정을 하는 게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국회 탄핵소추위원으로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임 전 부장판사가 사건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에게 재판의 내용과 절차 등 구체적인 재판에 대해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헌법 침해 행위에 대해 동의·동조했다고 위헌성이 조각되거나 위헌 사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탄핵심판 사유 본질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회 측 대리인 송두환 변호사는 "임 전 부장판사가 퇴직한 것이지 파면된 것은 아니"라며 "사건이 계속되면 그 시점으로 소송요건이 갖춰졌다고 본다"고 밝혔다.
2차 변론은 당초 6월 15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국회 측의 요청으로 기일을 늦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7월 6일 오후 2시에 2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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