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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김학의 사건' 검사 콕 집었다…서초동 파문 부른 박범계 32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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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개시 5개월 지나서야

"뇌물·출금 수사, 이해충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출근길에 올린 32자짜리 페이스북 글로 서초동엔 묘한 파문이 일었다. 내용을 그대로 옮기면 이랬다.

‘피의자로 수사. 피해자로 수사. 이것을 이해충돌이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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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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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글과 함께 공유한 기사에는 2019년 ‘김학의 특별수사단’의 수사 검사로 참여하고, 최근엔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형사3부장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검사에 대한 인사 제청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인사를 앞둔 시기에 사실상 특정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처를 예고한 것으로 해석됐다.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 도착한 박 장관은 함의를 묻는 기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대법원 판결이 (검사의) 회유와 압박에 대한 의심을 지적한 것이잖아요. 그 사건에서는 수사팀이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금 건은 피해자로 놓고 수사했으니까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상충이라고 봅니다.”



“김학의 수사팀 와해 명분 쌓나”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 혐의를 다시 판단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심에서 무죄였던 뇌물수수 혐의가 2심에서 유죄로 뒤바뀐 데는 증인 최모씨의 진술이 결정적이었는데, 그 진술이 검사와의 사전 면담 과정에서 오염된 것일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검사 쪽의 소명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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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접대·뇌물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대법원은 이날 열린 김 전 차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내며 지난 2월 청구된 보석도 허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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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부장검사는 그간의 인사 조처 등으로 현재 김학의 뇌물 사건의 공소유지를 맡고 있는 유일한 검사다. 박 장관은 이 부장검사에 대한 인사 조처 여부를 묻는 말엔 “그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도 “41명의 검사장급 인사에 연이은 것이기 때문에 인사 폭이 크다”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법무부 장관이 특정 수사팀의 책임자를 콕 집어 수사의 적절성 여부를 지적하는 건 이례적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박 장관이 이번 인사 때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팀을 와해하기 위한 명분을 쌓으려는 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다. 수도권 지검의 한 검사는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수사가 개시된 게 올해 초인데 수사 개시 5개월이 지나서야 이해충돌을 지적한 덴 다 이유가 있지 않겠느냐”며 “대검이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기소엔 빨간불이 켜진 셈”이라고 말했다.

당초 지난 1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안양지청에 있던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을 이 부장검사가 있는 수원지검 형사3부로 재배당한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김 전 차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까지 한 장본인인 만큼, 불법 출금 사건을 누구보다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는 판단에서였다. 이후 박 장관은 지난 2월 상반기 인사 때 이 부장검사를 수원지검 형사3부장으로 유임시켰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해충돌이라 판단했다면 일찌감치 불법 출금 수사팀에서 배제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뇌물 사건도 불법 출금 사건도 전부 기소했다면 결과적으로 이해충돌이라 볼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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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오른쪽) 검찰총장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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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권 겨냥 수사 검사들 인사 대상 거론"



이 밖의 인사 대상으로는 검찰 과거사 재조사 관련 ‘청와대 기획 사정(司正)’ 사건을 수사 중인 변필건(서울중앙지검 형사1부),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이상현(대전지검 형사5부), 이상직 무소속 의원의 횡령·배임 혐의를 수사 중인 임일수(전주지검 형사3부) 부장검사 등 현 정권 인사를 겨눈 다른 이들이 거론된다. 이 부장검사를 포함한 이들은 모두 지난해 9월 부임해 필수 보직 기간(1년)을 채우지 못했지만, 검찰청 조직이 개편되면 이 기간 안에도 전보가 가능하다.

법무부가 지난달 예고한 조직개편안은 대검의 반발로 아직 성안되지 않았다. 개편안은 일선 형사부의 6대(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범죄 수사개시 권한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부 전담부서를 제외하면 일선 지검 형사부가 6대 범죄를 수사하려면 검찰총장 승인을, 일선 지청은 법무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고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시킨다”며 반대하고 있다.

향후 법무부와 대검이 접점을 찾는다고 해도 실제 국무회의 통과까진 시일이 더 걸릴 전망이다. 대통령령(검찰사무기구규정) 개정 사안이라 행정안전부·법제처와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로썬 이달 24일 차관회의, 29일 국무회의에서 조직개편안이 통과된 뒤 이달 말께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는 시나리오가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와 관련, 박 장관은 “실무선에서는 쭉 얘기를 해오고 있다”며 “향후 인사를 위해서라도 김오수 검찰총장을 추가로 만날 것”이라고 말했다.

하준호 기자 ha.junh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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