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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 (목)

이슈 끝나지 않은 신분제의 유습 '갑질'

“너 아파트 있어? 짖어봐” 수년간 경비원에 갑질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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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서울서부지검은 아파트 경비원들을 상대로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한 20대 입주민을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사진 JT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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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들을 상대로 수년간 폭언과 협박을 한 20대 입주민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은 서울 마포구 신공덕동의 한 주상복합 아파트 입주민 이모(26)씨를 업무방해, 폭행,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했다.

2019년부터 주상복합 내 상가에서 카페를 운영한 이씨는 지난해 12월 50대 경비원 A씨에게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었다. A씨의 휴대전화 녹취에는 “그 나이 먹도록 너 뭐했냐? 너 아파트 있어? 너 돈 있어? 모자란 XX. 멍멍 짖어봐. 짖으면 내가 봐줄게” 등의 발언을 하는 이씨의 목소리가 담겼다. 그는 또 “내가 입주민이다, XXX야. 가서 고치라고. 내가 민원을 넣었으면 XXXX야, 빨리빨리 해야 할 거 아니야”라며 욕설도 서슴지 않았다. 이씨의 민원을 빨리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참다못한 A씨가 경찰에 신고하자 이씨는 한 달 뒤 “XXX가 X지려고. 휴지로 닦는 거 봐”라고 말하며 얼굴에 침을 뱉는 등 보복에 나서기도 했다.

이씨의 갑질을 당한 경비원은 A씨뿐만이 아니었다. 다른 피해자들은 “이씨가 자신의 카페 앞을 10분마다 순찰하라고 했다” “상가 화장실에 외부인 사용을 금지하라고 했다” 등의 피해 내용을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지어 카페 에어컨 수리까지 경비원에게 요구했다고 한다.

이씨는 입장을 묻는 여러 언론의 연락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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