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시 일자리 최대 30만4000개 감소” <한경연>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

    [사진=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인상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최남석 전북대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15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한국복지패널의 2017~2019년 자료를 활용해 최저임금의 일자리 감소율과 고용 탄력성을 추정하고, 여기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추정했다.

    그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인상되면서 15만9000개의 일자리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10.9% 인상으로 27만7천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특히 2018년 인상은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 감소에 큰영향을 미쳤다.

    음식·숙박서비스업은 8만6000~11만 개, 청년층은 9만3000~11만6000개, 정규직은 6만3000~6만8000개 일자리가 감소된 것으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2018년과 2019년 고용 탄력성 추정치를 적용해 최저임금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했다.

    그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인상하면 4만3000~10만4000개, 10%(9592원) 올리면 8만5000~20만7000개의 일자리가 줄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최저임금이 1만 원이 될 경우 최소 12만5000개에서 최대 30만4000개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됐다.

    보고서를 작성한 최남석 교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 수요는 물론 저임금 근로자 일자리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다”면서 “최저임금 인상에 속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경연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최저임금 미만으로 급여를 받는 근로자 비율이 2018년 15.5%, 2019년 16.5%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며 사용자의 최저임금 지급 능력을 고려해 인상률을 책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해 들어 청년 체감실업률은 25%가 넘어 청년 4명 중 1명은 사실상 실업 상태”라면서 “청년 일자리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많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bigroot@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