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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음주운전 사고 낸 지 한 달 만에 또?… 4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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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한 달여 사이에 2차례의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1심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이유영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사는 이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이씨는 지난해 11월 12일 서울 성동구 일대에서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19%의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음주운전 중 A(44)씨가 운전하는 차량을 들이받는 등의 사고도 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이 사고로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음주운전 사고로 조사를 받았던 이씨는 이로부터 한 달여밖에 흐르지 않은 같은 해 12월 17일 서울 을지로 일대에서 또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5%로 역시 면허 취소 수치였고, 운전하던 중 서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이 사고에 대한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난 혐의도 받는다.

이 판사는 “음주운전은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위험한 범죄”라면서 “피고인은 2020년 11월 12일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았음에도 경각심 없이 같은 해 12월 17일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좋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 판사는 이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을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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