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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을 입건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문 부장,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검사 A씨 등 3명을 입건했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반부패강력부장)과 일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 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있다.
앞서 지난 3월 이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이들 3명과 관련한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고 공수처는 수사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서 검찰에 재이첩했다. 당시 공수처는 "수사 후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사건을 돌려보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이 반발하며 '조건부 이첩' 논란을 빚었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재이첩 받은 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검사를 먼저 기소했다. 이 지검장의 공소장에는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한 3명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이달 초 공수처는 공수처법 24조1항에 따라 검찰에 다시 사건을 넘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에 사건 번호를 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 사건사무규칙에 따르면 공수처가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한 사건에 대해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겠다며 다시 이첩하길 요청하면 자동으로 입건 처리된다.
한편 지금까지 공수처가 입건해 사건 번호를 부여한 건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불법 특별채용 의혹 사건(공제 1·2호)을 시작으로 엘시티 정·관계 비리 사건 봐주기 수사 의혹 사건까지 총 9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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