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 주요 피의자 수사·기소 놓고
공수처 연일 검찰과 갈등…급기야 '중복수사' 강행
박범계는 이정섭 등 수사팀 저격…교체 염두하나
"이광철 기소 앞두고 檢 흔들기 아니냐" 의구심 증폭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난 10일 오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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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에 연루된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과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A검사 등 3명을 입건, 사건번호 ‘공제5호’를 부여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의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시절 같은 부서에 근무하면서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하던 수원지검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수사팀(팀장 이정섭 부장, 이하 수사팀)과 재재이첩 여부에 대한 협의가 채 이뤄지기 전 공수처가 수사 돌입을 강행한 것으로, 결과적으로 문 부장을 비롯한 3명 검사 사건은 공수처와 수사팀의 ‘중복 수사’가 벌어지게 된 셈이다. 이미 공수처는 ‘김학의 사건’을 두고 기소 우선권 또는 독점권을 전제로 한 ‘유보부 이첩’ 개념을 내놓아 검찰과 주요 피의자 수사·기소 여부를 놓고 매번 얼굴을 붉혀온 터, 이번 문 부장 등 사건 ‘중복수사’로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특히 이런 와중에 박 장관은 공개적으로 수사팀을 저격하고 나서면서 ‘김학의 사건’ 수사팀에 더욱 혼란을 가중시키는 모양새다. 박 장관은 전날 법무부 정부과천청사 출근길에 “수사팀은 김 전 차관의 성 접대·뇌물 사건에서 김 전 차관을 피의자로 수사했고, 이번 출국금지 사건에서는 피해자로 놓고 수사를 했다”며 “그것을 법조인들은 대체로 이해 상충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즉 현재 진행 중인 김 전 차관 파기환송심에서 그의 성접대·뇌물 혐의를 입증해야 할 이정섭 부장이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선 그를 피해자로 놓고 수사해야 하는 이중적 상황을 꼬집으며, 오는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그를 교체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춘 것으로 풀이된다. 이미 박 장관은 이성윤 고검장 공소장 유출에 감찰을 지시하는 등 수사팀의 ‘김학의 사건’ 수사에 부정적 입장을 표출해왔다.
이쯤되니 검찰 안팎에선 이광철 청와대 비서관 등 ‘윗선’에 대한 기소가 임박한 현 시점에 ‘김학의 사건’ 수사팀 흔들기가 결국 현실이 된 것 아니냐는 강한 우려감이 흐른다.
우선 ‘김학의 사건’에 유독 집착하는 공수처의 일련의 조치들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공통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대검 검찰개혁위원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공수처가 ‘김학의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출범 취지를 입증하려는 것이라 좋게 해석하더라도, 이미 검찰이 과할 정도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사건을 굳이 논란을 빚으며 가져오려는 명분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며, “검찰과의 기세 다툼이라 하더라도 ‘중복수사’는 수사기관이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할 사건 관계인들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이를 두고 차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김학의 사건’을 가져와 뭉개려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의 ‘이해 상충’ 발언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만약 이를 근거로 수사팀을 교체하려 한다면 ‘김학의 사건’ 뭉개기는 현실이 될 것이란 우려가 함께 나온다.
한 현직검사는 “한 검사가 절도 사건 피의자를 수사하던 중 이와 관련해 해당 피의자가 폭행을 당한 피해자라는 사실을 확인해 함께 수사한다면, 이를 이해충돌이라 할 수 있느냐”라며 “검사가 자기가 수사해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나기를 바라는 경우가 어디 있겠나”라고 되물었다. 박 장관의 ‘이해 상충’ 발언은 “말장난”이라고 못박은 고검장 출신 변호사는 “결국 수사팀을 교체하겠다는 의도로 보이는데, 현실이 될 경우 단순히 수사 시간이 더 길어지는 것을 넘어 제대로 된 수사가 계속되긴 어렵다고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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