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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 (수)

이슈 김학의 '성접대' 의혹

"조국, 김학의 불법출금 관여했다" 법원, 공소장 변경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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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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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들의 공소장에 조국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관여한 정황 등을 포함해달라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다만 이 사건 수사 외압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고검장은 먼저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이규원 검사(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파견)와 함께 재판을 받지 않게 됐다.



"차규근→이용구→윤대진→조국→이광철→차규근·이규원"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는 15일 자격모용공문서작성·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검찰은 "지난 4월 1일 공소제기 이후 중요한 피의자, 참고인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서 진전된 수사 상황을 반영했다"며 "피고인들이 책임분산 효과 때문에 관여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어서 수사 과정에서도 상급자들에 대한 행위에 대해 적극 진술했다. (이와 관련한) 피고인 측의 요청사항도 반영했다"고 공소장 변경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변경된 공소장에서 2019년 3월 22일 늦은 밤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자 당시 청와대와 법무부, 검찰 고위 관계자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 불법 출국 금지에 이르게 됐는지 상세하게 설명했다.

검찰 측 설명에 따르면 차 본부장은 김학의 전 차관이 수사 중인 피의자가 아니어서 긴급 출금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차 본부장은 출금 시도 당일 오후 10시 58분경 김학의 전 차관이 출입국심사대를 통과했다는 내용을 보고받고 무조건 출국을 저지하라는 취지로 출입국 직원에게 지시했다고 한다. 이와 동시에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에게 출국 시도 사실을 알리면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의 요청을 받아 출금하겠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차 본부장은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에게도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이 전 실장은 이 사실을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에게, 윤 검사장은 다시 조국 전 수석에게 전화해 들은 내용을 전했다. 이에 조 전 수석은 즉시 이광철 당시 청와대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에게 전화해 "법무부 관계자가 하는 말이 대검 진상조사단 측에서 출금 요청하면 법무부가 이를 받아서 바로 출금해주겠다고 한다"며 "빨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에게 이 내용을 전달하고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검찰 측은 밝혔다. 이에 이 비서관은 차 본부장에게 연락처를 주며 이 검사를 연결해줬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검사가 "법무부에서 허락했다고 해도 대검에서 확인을 해줘야 출금 요청서를 보낼 수 있다"는 취지로 이야기하자 이 비서관은 조 전 수석에게 연락해 이 검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조 전 수석은 다시 윤 검사장에게, 윤 검사장은 봉욱 당시 대검 차장에게 전화해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조 전 수석은 이 비서관에게 다시 전화해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늦은 시각이라 연락이 되지 않았고 대검 차장과 연락이 출금 요청을 허락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비서관은 이 내용을 이 검사에게 전달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언급된 인사들은 모두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봉욱 당시 차장검사는 중앙일보에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는 상황만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독립적으로 활동한 진상조사단 검사에게 대검 차장검사가 긴급출국금지 조치를 지시하거나 승인할 위치에 있지도 않았다"라고 말했다.

조국 전 수석은 지난 11일 재판에 참석하면서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에 관여했는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이성윤 사건과 병합 대신 병행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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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윤 신임 서울고검장이 11일 서울 서초동 고검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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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날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사건과 이성윤 고검장 사건을 병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성윤 사건은 병행해서 진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병합 심리는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검찰의 공소제기가 위법하다는 주장과 관련해선 “재판부가 현재까지 검토한 바로는 위법하다는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잠정적으로 적법한 것을 전제로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이 검사 측이 공수처가 아닌 검찰의 기소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지만 지난달 25일 '각하' 판단이 내려진 데 대해서도 재판부는 "법원 재판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헌재가 개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이날 "고위공직자수사처가 (윤중천 면담보고서와 관련한 허위공문서작성 혐의와 관련해) 이 검사를 3회 조사해 금명간 기소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해 피고인 측 변호인은 "재판부에 선입견을 줄 수 있다"며 문제 삼기도 했다. 변호인 측이 "단정적으로 기소될 것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있냐"고 묻자 검찰은 "중앙지검 형사1부와 쟁점이 같아서 정보 교류를 했다"며 "변호사님 말씀에 유념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8월 13일 추가 공판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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