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배당받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의견서 제출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수원지검 이정섭 형사3부장 수사팀은 최근 "검찰에서 CCTV 영상을 유출했다는 첩보를 입수해 내사에 착수했다는 공수처의 주장을 믿기 어렵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안양지청에 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
또 공수처의 주장대로라면 범죄 사실로 구성될 수 없는 것을 내사한 것에 해당한다며 엄정한 수사를 요구한다는 내용이 의견서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CCTV의 경우 민간의 건물에서 운용하는 것으로,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정보라고 보기 어려워 공무상비밀누설죄의 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앞서 TV조선은 지난 4월 1일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현 서울고검장)이 공수처 청사 외부에서 김진욱 공수처장의 관용차에 옮겨 타 공수처에 출석하는 장면이 담긴 CCTV를 입수해 보도했다.
TV조선은 닷새 뒤인 같은달 6일 공수처 수사관들이 CCTV 영상을 촬영한 건물을 찾아가 영상 입수 경위 등을 파악한 것을 두고 기자의 취재 활동을 뒷조사했다며 '불법 언론 사찰'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공수처는 이에 대해 "검찰이 보유해야 할 수사자료인 CCTV 영상이 부당한 경로로 유출됐다는 첩보 확인을 위한 내사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4일 김 처장과 여운국 공수처 차장, 공수처 수사관 2명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이 사건은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배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이 의견서를 제출한 것은 사실이나 그 내용에 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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