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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라임 최종 판단 놓고 고심 깊어지는 금융당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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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제재 확정, 하반기로 넘어가

소위원회 일부 절차 마무리…잠정 결론내기까지 검토

DLF 관련 행정소송 1심 판결 후 결론날 가능성 커져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라임자산운용 펀드를 판매한 신한금융투자, KB증권, 대신증권(003540) 3곳에 대한 금융위원회 최종 제재안 확정을 놓고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이후 최종 결론을 매듭짓기까지 반년 이상 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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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


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정례회의 전 소위원회를 열고 라임펀드를 판매한 증권사와 전·현직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하는 논의를 진행 중이다. 소위원회는 대심제 형태로 몇 개월간 라임펀드 판매 증권사, 금감원 검사국 등의 입장을 차례로 들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최근 각 입장을 듣는 절차는 마무리했다”며 “다시 금감원이나 증권사의 입장을 추가적으로 물어볼 순 있다. 금융위 소위원회에서 잠정 결론을 내리기까지 검토가 남았다”고 설명했다.

금융위 소위원회에서 잠정 결론이 나오면, 금융위 정례회의를 열고 또다시 논의를 거치게 된다. 금융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리기까지 시간이 또 남았다.

라임펀드 관련 판매증권사 제재 최종 결론은 올해 하반기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통상 금감원 제재심 결정 이후 금융위 최종 결정까지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에 비해 이번 라임펀드 관련 제재에는 반년 이상의 시간이 더 소요되고 있다.

금융당국이 해외금리 연계형 파생결합펀드(DLF)사태 관련 법원 판결 이후 라임펀드 CEO 제재를 확정할 것이란 의견이 힘을 얻는다.

지난해 초 금감원은 DLF사태 때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들어 당시 손태승 우리은행장(우리금융지주 회장),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에게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에 불복한 손 회장과 함 부회장은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행정 징계 효력 취소 소송을 냈다. 이들의 행정소송 1심 결과가 조만간 나올 것이란 관측이 있다. 이에 금융위의 라임펀드 제재 역시 1심 결과를 본 후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금융위가 행정소송 1심 결과를 확인한 후 라임펀드 사태 증권사 CEO 제재 수위를 결정해야 줄소송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금융위에서 라임 판매 금융사 CEO들에 대한 중징계가 확정되면, 증권사 CEO들도 행정소송에 나설 수 있어서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DLF 법원 판단을 기다렸다 제재를 확정할지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금융당국 제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한 검토를 할 것이란 관측이다.
이데일리

주요 환매연기 펀드 설정원본, 분쟁민원 건수 (그래픽=이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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