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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음주 후 사망사고 냈지만…'윤창호법' 미적용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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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대전에서 음주운전하던 남성이 사고를 내면서 오토바이를 몰던 20대 남성이 숨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음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법을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TJB 김철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오토바이 한 대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만큼 산산조각 났습니다.

지난해 9월 대전 동구의 한 교차로에서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을 하던 승합차 한 대가 마주 오던 오토바이를 덮쳐 오토바이 운전자 23살 A 씨가 숨졌습니다.

가해 운전자 B 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2%였고, 과거에도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검찰은 B 씨를 위험운전치사죄 이른바 윤창호 법으로 기소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피해 유가족 : 판결문을 읽는데 그중에 음주(위험운전치사죄)에 대한 것이 무죄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잘못들은 줄 알았어요.]

재판부는 윤창호법 적용을 위해서는 수치와 상관없이 음주로 정상운전이 곤란한 상태여야 하는데, 당시 사진에서 피고인의 눈빛이 비교적 선명하고, 다음날 조사에서도 사고 경위를 상세히 기억하고 있다는 겁니다.

언행이 부정확하고, 보행이 비틀거렸다는 경찰의 현장 정황 보고만으로 정상운전이 곤란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결국 법원은 최고 무기징역까지 처해지는 윤창호법 대신, 5년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유가족은 윤창호법은 무용지물이냐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렸습니다.

[이영선/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 가중 처벌하는 (윤창호)법 개정 취지와 음주 사고는 순식간에 일어날 수 있다는 점에서 (운전)곤란 상태를 보다 넓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일부 형사법 전문가들은 현행 윤창호법 적용에 명확한 기준이 없는 점을 지적하며 입법적 보완이 필요하다 말합니다.
TJB 김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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