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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이슈 화웨이와 국제사회

美법원, 화웨이 "장비 금지 풀어달라"소송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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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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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머니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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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통신당국이 화웨이 등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들의 거래 승인을 전면 금지한 것을 두고, 미국 법원이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18일(현지시간) A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국 제 5연방순회항소법원은 화웨이가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명령을 철회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을 기각 판결했다.

앞서 FCC는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를 들어 화웨이와 ZTE등 중국산 통신 장비 승인을 금지하는 방안을 내놨다. 미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부터 화웨이가 중국 공산당과 유착해 스파이 행위를 할 수 있다며 사용 금지를 해왔다.

화웨이는 이에 반발해 "FCC의 결정은 안보가 아니라 정치에 기반을 둔 결정"이라며 "국가안보에 대한 판단은 FCC의 권한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항소심 제판부는 FCC의 손을 들어줬다. 3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총 60여페이지의 판결문을 내고 "화웨이 장비 구매 금지 명령은 FCC권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FCC가 국가안보 문제에 대한 전문성이 없다는 화웨이 주장도 기각했다.

AP통신은 "미국 법원은 국가안보에 관련한 정부 판단을 수정해오지 않는 관행이 있고, 이번 판결도 이러한 오랜 전통을 따랐다"고 전했다.

한지연 기자 vivid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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