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전동킥보드 만취 질주…범칙금 내고 車운전면허도 취소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 후 한달, 단속 결과

중앙일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이용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이 시작된 지난달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 인도에서 마포경찰서 경찰들이 헬멧 없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는 시민에게 재개정 관련 내용 홍보 및 계도를 하고 있다. 중앙포토 ※해당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난 17일 밤 대구시 북구 한 도로에서 40대 남성이 전동킥보드를 타고 도로를 질주했다. 누가 보더라도 휘청대며 운전하는 모습이 위험해 보였다. 이 광경을 본 경찰이 이 남성을 멈춰세웠다. 남성이 만취한 상태라고 판단한 경찰은 음주측정을 실시했고, 그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162%로 나타났다.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지난달 13일 이전에 술을 마시고 전동킥보드를 타다 적발됐다면 범칙금 3만원 처분이 전부였겠지만, 이 남성은 범칙금 10만원에 추가적으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 처분까지 받았다. 5월 13일부터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이동장치(PM)와 관련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다.

대구경찰청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한 달간 지역에서 계도·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40건의 PM 운행 관련 고위험 위반 행위를 적발해 범칙금을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이 중 5건이 음주운전 적발이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는 무면허운전 2건, 신호위반 2건, 차선위반 5건,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2건, 안전모 미착용 20건, 기타 4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중 무면허 운전의 경우 범칙금 10만원 부과와 함께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에 1년간(원동기면허는 6개월) 제한을 받게 된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개인형 이동장치는 이용하기 쉽고 조작이 간단해 편리한 반면, 신체가 외부에 드러나고 무게중심이 높아 사고가 나면 위험성이 크다”며 “나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기본 안전수칙과 교통법규 준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구=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중앙일보 '홈페이지' / '페이스북' 친구추가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