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 인정할 추가 증거 없어"
'세월호참사 특수단 수사결과 규탄한다' |
(서울=연합뉴스) 박의래 기자 = 검찰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세월호 유가족 등이 재항고한 사건들에 대해 대검찰청이 21일 모두 기각 결정을 내렸다.
대검은 이날 "세월호 참사 관련 불기소 기록 4만여쪽을 쟁점별로 검토한 결과 피재항고인들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피재항고인의 범죄 혐의를 인정하거나 원처분을 뒤집을만한 추가 증거가 없다"면서 "원처분의 부당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19일 특별수사단은 활동을 종료하면서 해경 지휘부와 정부 관계자 등 20명을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옛 국군기무사령부와 국가정보원이 세월호 유가족을 사찰했다는 의혹과 청와대·법무부가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 고(故) 임경빈군 구조 방기 의혹 등 13개 사건은 무혐의 처분했다.
이에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은 "소극적 수사와 부당한 법률해석을 통해 책임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부당한 처분"이라며 지난 2월 검찰에 항고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항고를 검토한 서울고검은 특수단의 무혐의 처분을 뒤집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항고를 기각했고, 세월호 단체들과 민변은 지난 4월 대검에 재항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laecorp@yna.co.kr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