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타항공 새주인 성정 사실상 확정
1800억 회생·상거래 채권단 갈등 예고
항공기 리스사 "돈 갚아야 비행기 대여"
리스사와 따로 협상 전개 가능성 유력
'차별하지마라' 채권단 연쇄 갈등 우려
‘고통분담’이라는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국내 채권자들과 달리 외국 항공기 리스사들은 ‘변제 없이 비행기 대여도 없다’는 입장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자칫 경영 정상화의 첫걸음인 비행기 확보부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그래픽=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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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주인 찾은 이스타항공…‘난관은 지금부터’
21일 업계에 따르면 성정은 최근 이스타항공 우선매수권을 행사한다는 공문을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하며 사실상 우선협상대상자로 확정됐다. 매각 금액은 1100억원 수준으로 알려졌다. 성정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이스타항공 정밀실사를 진행한 뒤 본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다. 이후 부채 상환과 유상증자 계획 등을 담은 회생계획안을 내달 20일까지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성정이 이스타항공 인수를 위해 치르는 금액은 공익채권 그룹(직원들 임금과 퇴직금)에 우선 변제한 뒤 남은 금액을 회생·상거래 채권자에 배분하게 된다. 우선 임직원 퇴직금 등 공익채권에 쓰일 금액만 약 700억원 규모로 업계는 추산하고 있다.
이스타항공 회생·상거래 채권단인 외국계 항공 리스사와 정유사, 카드사, 여행사 등을 포함해 총 1800억원이 넘는다. 매각 금액에서 공익채권 변제(700억원)를 제한 규모가 400억원 남짓인 점을 감안하면 갈등이 점쳐지는 대목이다.
설상가상으로 아직 최종 채권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회생법원이 이스타항공 채권자 명단을 확정하고 채권 내역을 신고하라고 통지하는 과정에서 채무 관계를 두고 이스타항공과 일부 채권자 측 입장이 엇갈리며 현재 계류 중인 케이스도 있다. 추가 채권자가 나타날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스타항공 측은 일부 변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청산 수순으로 가기 때문에 결국 받아갈 돈이 없을 것이란 점을 호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항공업계 재건이라는 ‘대의명분’ 내지는 ‘고통분담’을 위해 채권자 일부는 채무 탕감을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형남순 성정 회장(왼쪽)(사진=충남대 제공) |
“돈 안 갚으면 비행기 없다” 갈등 예고
그러나 외국계 기반 항공기 리스사들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실제로 일부 항공기 리스사들은 최종 인수 후보와 금액 규모가 구체화하자 변제 규모에 대해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회사는 ‘기도 안찬다’는 반응까지 보인 것으로 전해진다.
한 항공업계 관계자는 “현재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여파로 항공기 리스 수요가 급증하는 추세에서 외국계 항공기 리스사들은 (채무탕감을) 받아들일 상황이 아니다”며 “설령 채권단 동의를 구하더라도 사업 재개 이후 비행기 리스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다”고 말했다.
비행기를 띄워 수익을 내야 하는 항공사가 리스사 돈을 갚지 못해 비행기를 못 빌릴 수 있는 셈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항공기 리스사를 중심으로 협상을 따로 진행할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문제는 항공기 리스사를 대상으로 협상을 따로 진행하면 또 다른 회생·상거래 채권 그룹인 정유사와 카드사, 여행사들의 거센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 중간에서 실타래가 잘못 풀리면 차별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는 상황이다. 채권단과의 협상을 위해 적잖은 자금 투입이 불가피한 이유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 점치는 오는 10월 AOC 재발급에 이은 운항 재개도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재 회사 인력도, 시스템도 모두 멈춰 있는 상태인데 석달 뒤 운항을 재개하기 여려울 것”이라며 “비행기 리스 문제나 임직원 재고용, 추가 투자 등의 여러 문제를 보면 연내 재개도 쉽지 않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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