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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내년 최저임금 심의 ‘가시밭길’ 예고…노사 시급 격차 ‘2000원’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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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일 전원회의 날 선 신경전…24일 최초요구안 나올듯

    민주노총 1만770원 이상 대폭 인상 vs 경영계 최소 동결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이번 주 노사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최초요구안을 제출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노사가 원하는 2022년도 최저임금 시간급 수준의 격차가 2000원을 넘어 그 어느 때보다 험난한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 모습 [헤럴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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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년에 있었던 올해 최저임금 협상은 역대 최저 인상률(1.5%)로 마무리되면서 파행은 있었으나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위기를 맞아 노사가 극한 대립은 피했다. 하지만 올해는 K자 양극화 심화로 노동자의 실질소득은 더 줄어들었고 최저임금에 민감한 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여전히 코로나 타격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등 상황이 크게 다르다.

    22일 노동계와 경영계에 따르면 이날 최저임금위원회 4차 전원회의를 앞두고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역대 최대 인상안인 시급 1만770원 이상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경영계는 동결로 맞서고 있어 노사 양측의 격차가 2050원에 달한다. 노사 최초요구안은 24일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주 3차 전원회의에 참여하며 최임위에 복귀한 민주노총은 지난해 1인 가구 생활비 월 225만원 보장을 근거로 “1만770원 보다 높게 결정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1인 가구 생계비의 81.1%에 불과한데 산입범위 확대로 인한 상쇄 효과를 감안할 경우 대폭 인상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 여는 노동자대회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할 계획이다.

    반면 경영계는 최소 동결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경총은 지난 20일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 분석을 통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조정요인 진단’ 자료를 발표하고, 법에 명시된 4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와 지불능력을 분석한 결과 2022년 최저임금이 올해에 비해 인상요인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경총은 최근 5년(2016~2020)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53.9%로 높은 반면 1인당 노동생산성은 1.7%(시간당 노동생산성은 9.8%) 증가에 그쳤다며 노동생산성 측면에서도 최저임금 인상요인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결국 내년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1만770원과 올해 수준인 8720원 사이에서 노사간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계 입장에서는 K자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수출의 폭발적 증가로 경제성장률은 4%를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내수 개선은 더뎌 저임금 근로자들의 실질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었다. 반면 생필품과 식료품을 비롯한 생활물가가 고공행진해 삶은 더욱 힘겨워졌다.

    경영계 입장에서도 비대면·IT·수출 대기업은 코로나 수혜 업종으로 실적이 급격히 회복하고 있지만, 최저임금에 민감한 대면·내수·중소기업과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은 코로나 타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정부 행정명령에 따른 영업금지나 영업제한 업종, 음식·숙박·여행 등 대면 서비스업종은 매출 감소와 부채 증가로 생존 위기에 내몰린 상황이다.

    현행법상 노동부 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해 고시해야 한다. 고시에 앞선 이의 제기 절차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는 7월 중순까지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해야 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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