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19 (목)

이슈 LH 임직원 투기 논란

LH 혁신안 속도전에 지역·노조 반발…정부 "의견 수렴할 것"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LH 준법감시관 제도, 2일부터 시행…투기행위 감시

LH 조직개편안, 8월 중 확정…노조·경남, 대응안 고심

뉴스1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 모습.2021.6.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1) 노해철 기자 = 정부가 준법감시관 도입 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지역사회와 노조의 반발이 커지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정부는 8월까지 조직 개편안을 확정하는 등 혁신안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노조 반발이 심한 LH 임직원 보수체계 개편 등에 대해선 향후 노사 간 협의를 거치는 등 의견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준법감시관, 2일부터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 감시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감시·감독을 실시하는 준법감시관 제도가 다음 달 2일 시행된다. 정부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및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서다.

이번 LH 준법감시관 제도는 지난 7일 발표된 LH 혁신방안 중 하나다. 개정안은 감사·수사에 전문성 있는 외부 인사를 LH 준법감시관으로 임용하고,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행위를 독립적으로 감시·적발하도록 했다.

준법감시관은 LH 모든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를 감시·감독 및 조사하고, 부동산 투기 등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준법감시관은 감사·수사 경력이 5년 이상인 5급 이상 공무원 또는 판사·검사·변호사 등 외부전문가를 대상으로 공개모집으로 선발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및 거래행위 등에 대해 확인한다. 또 공공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개발정보를 이용해 투기행위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한다.

준법감시관은 LH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확인과 투기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를 위해 임직원 등에게 진술과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까지 실시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임직원에 대해선 LH 사장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및 지정제안 관련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매매 등 위반행위 조사에 관한 범위와 방법 등 세부사항을 담았다. 조사 범위는 공공주택지구의 지정 및 지정 제안과 관련된 미공개 정보의 누설·제공·부정취득 여부, 국가·지자체 및 공공주택사업자 등 관련 기관 또는 업체의 종사자나 종사했던 자의 부동산 거래행위 내역 등으로 했다.

◇8월 중 조직개편안 확정…노조·경남도, 거센 반발

정부는 현재 LH 조직개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8월까지 조직개편안을 확정하곘다는 계획이다. LH의 토지와 주택, 주거복지 부문을 분리하는 3가지 방안을 중점으로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

정부가 제시한 방안으로는 Δ토지와 주택·주거복지로 분리(병렬) Δ주거복지와 토지·주택으로 분리(병렬) Δ주거복지와 토지·주택으로 분리(모자 회사 분리·수직) 등이 있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앞서 LH 조직개편과 관련해 "추가적인 의견수렴 과정을 최대한 빨리 거쳐서 가능하면 8월까지 개편안을 확정하겠다"며 "이에 필요한 법령 개정안 혹은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정부의 LH 혁신안 추진에 LH 노조와 지역의 반대 목소리는 거세지는 분위기다. LH 노조는 지난 21일 경남 진주 본사 사옥 앞에서 LH 혁신안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여는 등 투쟁수위를 높이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정부의 졸속적이고 일방적인 LH 혁신안을 결사 저지한다"며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고 투기를 벌인 직원을 일벌백계해야 하지만 선량한 조합원이 다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본사가 위치한 경남도에서도 LH 혁신안에 따른 LH 역할 축소에 대한 우려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전날 LH 본사에서 11개 경남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장과 간담회를 열고 LH 혁신안 대응 방안 등을 확정했다.

대응 방안에는 Δ인력 감축에 상응하는 수도권 공공기관 등 이전 추진 Δ혁신도시 앵커 기능 및 긍정적 기능 등을 살리는 조직혁신 방안 마련 Δ취업 준비생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신규채용 규모 유지 등이 담겼다.

정부는 LH의 택지개발·주택건설·주거복지 등 핵심기능을 뺀 나머지 업무를 타 부처 등으로 이관하면서 정원의 20%(약 2000명) 이상의 인원을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는 경남 혁신도시에서 2개 이상의 공공기관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영향이 있다는 게 경남도의 분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투기 사태를 계기로 LH에 대한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정책 방향"이라며 "직무 중심의 보수체계 개편 등에 대해선 올해 하반기 중 노사 합의를 거쳐 추진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sun90@news1.kr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