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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공단은 코로나19(COVID-19) 장기화로 연금보험료 부담완화 조치를 오는 9월분까지 3개월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예외 신청을 할 수 있다. 보험료를 미납한 경우에도 별도의 신청 없이 연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는 사용자의 신청으로 납부예외가 인정된다. 지역가입자는 가입자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소득이 감소했지만 납부예외를 신청하지 않고 보험료를 낮춰 납부하길 원한다면 기준소득월액 변경을 통해 낮은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다. 사업장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 변경은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에만 가능하다.
납부예외 기간은 가입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아 노후에 받는 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납부예외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신청이 가능하지만 보험료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김용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이번 연장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돼 함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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