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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피플(대표 박경재)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이 인용했다고 23일 밝혔다.
스카이피플은 지난달 게임물관리위원회가 NFT 모바일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의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하자 가처분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인용으로 당분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서비스를 지속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게임 서비스 중단으로 스카이피플에 심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반면 서비스 지속으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증거는 부족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사행화 우려를 이유로 블록체인 게임에 대한 등급 부여를 거부해왔다.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역시 NFT(대체불가토큰) 기능이 적용됐다는 점을 들어 등급분류 결정을 취소했다.
이와관련 스카이피플은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암호화한 디지털 자산으로 소유권, 교환 이력 등이 전부 블록체인에 저장돼 투명성이 보장된다”라며 “해외에서는 게임뿐 아니라 예술품 등 다양한 분야에서 NFT가 활용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스카이피플은 이번 가처분 인용을 시작으로 보안 소송에도 최선을 다해 제도권에 진입한다는 계획이다. 본안 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 국내 첫 NFT 게임이 될 전망이다.
스카이피플 박경재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영택 게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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