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SW 제소 최종판정…국내 업계 해외공장 증설 등 대응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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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병희 기자, 이기민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23일(현지시간) 한국산 승용차와 경트럭 타이어의 덤핑 판매로 미 산업에 피해가 있다는 최종 판정을 내렸다고 주요 외신이 이날 보도했다. ITC는 한국과 함께 대만·태국·베트남산 승용차 및 경트럭 타이어에 대해서도 미 산업에 피해를 줬다는 판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상무부가 한국·대만·태국산 타이어 수입에 대해 반덤핑 관세, 베트남산 타이어 수입에 대해서는 상계관세 명령을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반덤핑 관세부과 명령은 상무부의 최종 판정과 ITC의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거쳐 이뤄진다.
ITC 판정의 직격탄을 맞은 국내 타이어 업체들은 해외 공장 증설, 타이어 다변화 및 가격 포트폴리오 변화 등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매년 재심 신청을 통해 관세 요율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미 상무부는 지난달 24일 한국·대만·태국·베트남산 타이어에 대한 반덤핑 관세부과 조사를 진행, 한국에 대해 14.72∼27.05 %의 반덤핑률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ITC의 판정은 지난해 전미철강노조(USW)의 제소에 따른 것이다. USW는 지난해 5월 아시아산 타이어가 미국에서 공정가격 이하로 판매되고 있다며 상무부와 ITC에 제소했다. ITC는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으며 한국의 경우 반덤핑 여부만 조사 대상이 됐다.
베트남은 지난 5월 상무부 최종 판정에서 환율 저평가를 통한 보조금 지급이 인정됐다. 상무부가 2020년 2월 외국 정부의 환율 개입을 부당 보조금으로 간주해 상계관세를 적용하는 규정을 마련한 후 적용된 첫 대상이다.
USW에 따르면 미국은 2020년 한국과 대만 등 4개국에서 44억달러(약 5조원)어치 타이어를 수입했으며 2017년 이후로 수입이 20% 증가, 2019년에는 8530만개의 타이어를 수입했다. USW는 2015년 중국산 타이어를 제소해 수입량을 크게 줄인 바 있다.
USW에는 미국 오하이오와 아칸소, 노스캐롤라이나, 캔자스, 인디애나 등지의 미쉐린과 굿이어, 쿠퍼 등 공장의 노동자들이 소속돼 있다.
박병희 기자 nut@asiae.co.kr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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