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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윤석열 검찰총장

    헌재, '윤석열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청구 각하(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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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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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지난해 사상 초유의 검찰총장 징계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윤 전 총장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징계위원의 대다수를 지명하는 현행 검사징계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24일 헌재는 검사징계위 구성과 추천 주체 등을 정한 옛 검사징계법 조항이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는 내용의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7대 1(본안심리)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 침해는 해임·면직·정직 등 징계 처분이 있을 때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라며 헌법소원 청구 자체가 부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윤 전 총장은 지난해 추 전 장관이 정치적 중립성 등을 이유로 징계를 청구하자 징계위원회 구성을 규정한 검사징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헌법소원에 나섰다. 윤 전 총장 측은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서는 법무부 장관은 징계 청구도 하고 징계위원의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도 있어서 공정성을 전혀 보장받을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검사의 징계는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검사징계법 제5조 2항 2호와 3호는 장관·차관 외 나머지 5명의 검사징계원회 위원으로 법무부 장관이 지명하는 검사 2명과 변호사, 법학교수 등 장관이 위촉한 외부 전문가 3명을 지정·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위원회 정원 7명 중 법무부 장관과 차관을 제외한 5명에 해당한다.


    당시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해당 법 조항은 검찰총장인 검사 징계에 적용되는 한 헌법 제25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공무담임권과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해당 법률 조항은 입법형성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 징계위원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해할 수 있는 구성방식"이라며 "징계대상이 된 검찰총장의 공무담임권을 박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므로 헌법 제37조 제2항 기본권제한의 입법적 한계를 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윤 전 총장의 헌법소원 제기에도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윤 전 총장에 대해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다만 법원이 윤 전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윤 전 총장에 대한 징계는 중단됐다. 징계처분 취소소송은 현재 행정법원에서 진행 중이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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