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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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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타다 금지법, 합헌"…택시업계의 손 들어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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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다금지법'을 둘러싼 갈등에서 헌법재판소가 타다금지법은 사업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줬다. 헌재는 타다금지법이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한 것으로, 회사가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유예기간도 충분히 있었다고 판단했다.

24일 헌재는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4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이 조항은 자동차 대여 사업이 운전자 알선과 결합해 택시운송 사업과 사실상 유사하게 운영될 우려가 있음을 고려해 규제의 불균형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여 장소와 시간에 제한을 둔 것이 과도한 제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1년6개월의 유예기간을 제공해 법적 여건 변화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며 "기존 사업 방식이 신설된 여객자동차플랫폼 운송사업에 편입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항이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VCNC 등이 기존 택시운송 사업 제도를 우회해 규제를 받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같은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여지를 준 조항이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신뢰는 보호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국회는 지난해 3월 여객운수법을 개정하며 타다와 같은 승합차 임차 서비스를 관광 목적으로 제한하고 사용 시간은 6시간 이상, 대여·반납은 공항·항만에서만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실상 타다 서비스를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며 '타다금지법'이라는 평을 받았다.

[정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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