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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텔레그램 n번방 사건

최찬욱, 조주빈처럼 "구해줘서 감사"...'신상 공개'가 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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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미성년 남자아이를 대상으로 성 착취 동영상을 찍게 하고 협박해 추행한 최찬욱(26)이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처럼 “감사하다”고 말해 공분을 사고 있다.

경찰의 신상 공개 결정에 따라 24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기 전 모습을 드러낸 최찬욱은 “호기심으로 시작해 여기까지 왔다”며 “더 심해지기 전 어른들이 구해주셔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스스로 안경과 마스크를 벗고 직업까지 공개하는 등 태연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누리꾼들은 최찬욱의 이런 말과 행동을 보고 조주빈을 떠올렸다.

조주빈은 지난해 3월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경찰에서 검찰로 넘어가기 전 심경을 묻는 기자들 질문에 “멈출 수 없었던 악마의 삶을 멈춰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당시 “누가 그에게 마이크를 줬는가”, “왜 그가 제멋대로 말하도록 두는 것인가”라는 비난이 쏟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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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성추행하고 성 착취물을 제작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 최찬욱(26)이 24일 오전 대전시 서구 둔산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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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1호 프로파일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장도 이날 자신이 진행하는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최찬욱의 ‘감사’ 발언에 대해 “어디서 듣던 얘기와 비슷하다”며 조주빈을 떠올렸다.

그러면서 “신상 공개를 함으로써 추가 범죄를 막고 여죄를 밝혀내고 범죄 예방 효과를 거두자는 의미인데 조주빈이나 최찬욱 같은 범죄자는 전혀 다른 유형이라서 오히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자신의 범죄적인 행동들을 과장, 홍보하는 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말을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있다”는 의견에도 동의했다.

구자룡 변호사는 YTN ‘뉴스큐’를 통해 “선처에 대한 포석”이라고 해석했다.

구 변호사는 “보통 성범죄의 경우, 제가 처리했던 사건 등 중에도 불구속 상태에서 정신과적 치료를 하면서 진단서나 치료 과정을 양형 자료로 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이것(최찬욱 발언) 역시 내가 충동을 이기지 못한, 정신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형량뿐만 아니라 나라는 사람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 달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주빈은 자신이 굉장히 담담하게 죄를 다 시인한 것처럼 했지만 재판 과정에선 매일 반성문을 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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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착취 촬영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 변호사는 최찬욱의 처벌 수위에 대해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기 때문에 아동청소년보호법을 적용, 가중 처벌을 예상했다.

그는 “(최찬욱이) 5년에 걸쳐서 영상만도 6900여 건이고 그중 3명은 실제로 만나서 범죄를 저질렀다. 가장 최근에 ‘N번방 사건’의 통로 역할을 했던 ‘와치맨’이 실형 7년이 나왔다. 그거보다는 당연히 더 가중된 형량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67명에 대한 피해자가 확인됐지만 나머지 200여 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수위는 추가적인 범죄가 밝혀질수록 계속 올라갈 것”이라며 “아직 영리 목적의 제작·배포에 대해선 확인된 것이 없다는데 영리 목적일 경우에는 2배 이상 올라간다. 그러면 조주빈의 형량에 거의 따라가는 식의 사건 처리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조주빈은 현재 항소심에서 42년형 등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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