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업계, “상징적 규제” 폐지에 전반적 환영 입장
규제 실효성 없는 법안…폐지해도 체감 없을 듯
중국 판호 무기한 발급 중단 등 현안 산적
“게임을 관리 대상으로만 보는 시선 거뒀으면”
지스타2019 전시장 입구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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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대호 기자] 여야 의원이 같은 시기에 ‘게임 셧다운제 폐지’에 팔을 걷어붙였다. 게임 셧다운제는 심야 시간 청소년의 게임 접속을 차단하는 규제다. 현재 PC온라인 플랫폼에 적용돼 있다. 지난 2011년 청소년 수면권 보장을 이유로 도입됐으나, 실제 수면권 보장이 되는지도 의문인데다 수년 전부터 모바일게임이 대세가 된 상황에서 이미 실효성을 잃은 규제라는 게 전반적인 시장의 평가다. 지금은 업계를 옥죄는 대표적인 게임 규제의 상징으로 남았다.
지난 24일 허은아 국민의힘 의원이 대정부 질문에서 셧다운제 문제를 제기한 뒤 다음 주 중 폐지 법안 발의를 예고한 데 이어 25일엔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경제인 간담회에서 규제 챌린지를 추진해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없애겠다고 공언한 가운데 1차 과제 중 하나로 게임 셧다운제가 거론된 바 있다. 이 때문에 업계가 셧다운제 폐지에 내심 기대를 한 상태였다.
업계에선 여야 의원이 앞다퉈 셧다운제 폐지를 거론하는 등 ‘상징적인 게임 규제가 없어질 수 있다’는 소식에 환영하는 분위기다. 한국게임산업협회 관계자는 “셧다운제는 게임을 나쁜 시선으로, 관리 대상으로 보는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규제”라며 “폐지된다면 당연히 환영할 일”이라고 반응을 보였다.
다만 폐지됐다고 해서 업계가 체감하는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냉정한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긍정적으로 볼 변화라면 신생 업체가 게임 서비스에 앞서 셧다운제 시스템 적용을 고민하는 부담을 덜 수 있다는 정도다.
업계에선 셧다운제 폐지 외에 산적한 현안 중 하나로 ‘중국 판호 무기한 발급 중지’를 꼽고 있다. 중국에선 판호 없이는 게임 유료 서비스가 불가하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 배치 보복으로 추정되는 중국 정부의 이면 규제 때문이다. 한국 게임은 지난 4년 이상 판호 발급을 받지 못하다 최근 들어 2종 가량 판호를 받았으나, 이례적인 개별 사안으로 보고 있다. 중국 내수 게임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는 와중에 4년 이상 외자 판호 규제가 풀릴 기미가 없자, 업계도 기대를 접는 분위기다.
그 외엔 게임법 전부개정안에 의무 규정이 많다는 지적도 있다. 이용자 실명과 연령 확인 등의 본인인증과 청소년 가입 시 부모 동의, 부모 요청 시 이용시간과 결제 정보 제공 등의 여러 의무를 적시하고 있다. 게임 과몰입을 예방하는 주의 문구도 표기가 필요하다. 업계 관계자는 “게임을 관리의 대상으로만 보려는 시선을 거뒀으면 한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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