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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이슈 미국 흑인 사망

‘조지 플로이드’ 살해한 美 경찰관…현지 법원, 징역 22년6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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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검찰의 징역 30년 구형에는 못 미쳐…재판부 “감정에 기반한 선고 아니다”

세계일보

미국 미네소타주(州)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의 피터 케이힐 판사(사진 오른쪽)가 지난 25일(현지시간)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데릭 쇼빈(왼쪽)에게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미국 CNN 영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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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 곳곳에서 일어난 ‘인종차별 반대 시위’의 발단이 된 조지 플로이드 살인 사건의 피고인인 전직 경찰관에게 현지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 25일(현지시간) 미국 CNN과 AP통신 등 외신들에 따르면 미국 미네소타주(州) 헤너핀 카운티 지방법원은 이날 데릭 쇼빈(45)의 선고공판에서 그에게 징역 22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쇼빈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며, 쇼빈은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할 경우 형량의 3분의 2인 약 15년을 복역한 뒤 가석방 될 수도 있다.

재판장인 피터 케이힐 판사는 “이 선고는 감정이나 동정에 기반을 둔 게 아니다”라며 “하지만 동시에 나는 모든 가족들, 특히 플로이드의 가족이 느끼는 깊고 막대한 고통을 인정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나는 여러분이 느끼는 고통을 인정하고 듣는다”면서도, “심오해지거나 영리해야 할 때 아니다”라는 말로 이번 선고가 단순한 여론이 아닌 사실에 근거했다고 강조했다.

미니애폴리스 경찰관이었던 쇼빈은 지난해 5월, 20달러짜리 위조지폐를 사용한 혐의로 흑인 남성 플로이드를 검거하면서, 무릎으로 그의 목을 9분여 눌러 질식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사건 이후 해고됐다.

플로이드가 숨을 헐떡이며 고통을 호소한 모습은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의 휴대전화에 영상으로 담겨 온라인에서 공개돼 누리꾼들의 거센 분노를 일으켰다. 특히 미국 전역에서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 반대 시위인 ‘흑인의 목숨은 소중하다(Black lives matter)’의 도화선이 됐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플로이드의 유족들도 참석했다. 플로이드의 딸 지애나(7)는 “아빠가 그립다”며, ‘아빠가 여전히 살아 있었으면 좋겠느냐’던 방청석에서 한 여성 질문에는 “네. 하지만 아빠는 살아 있어요”라고 답했다. 여성이 “영혼을 통해서?”라고 묻자, 지애나는 “네”라고 말했다.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거부했던 쇼빈은 법정에서 “플로이드 가족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다른 정보가 있을 것이다”라며 “이것이 여러분에게 어느 정도 마음의 평화를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그가 언급한 ‘다른 정보’가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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