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 라캐머러 신임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지명자. 뉴스1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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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감축은 해도, 감축 조건은 강화한다.'
주한미군 규모를 상당 수준으로 유지하는 내용의 '미한 동맹 지원 법안'이 미국 하원에서 발의됐다.
29일 미국의소리(VOA) 등 미국 현지 언론 등에 따르면 이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현행 수준인 2만8500명보다 6500명 적은 2만2000명으로 설정돼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 소속 마이크 갤러거 하원의원과 민주당 소속 한국계 앤디 김 하원의원 등 의원 6명이 초당적으로 발의한 것으로, 대통령의 주한미군 감축 권한을 제한해 한반도의 강력한 군 준비태세를 유지하도록 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10월 시작되는 2022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주한미군 규모를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데 쓸 수 없도록 제한한다.
현행 2021회계연도 국방수권법은 주한미군 규모를 2만8500명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주한미군 규모는 순환배치 인력 등을 고려하면 2만3000명에서 2만8500명 사이를 오르내리고 있다.
법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2만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라며 "이번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만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고 전해졌다.
대신 새 법안은 주한미군 감축 요건을 대폭 강화한 게 특징이다.
주한미군을 2만2000명 미만으로 감축하려면 국방장관이 먼저 이런 결정이 △한반도 억지력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예상되는 반응 △한국의 독립적 핵 억지력 개발을 위한 인센티브 증대에 미치는 영향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 감축이 △한미, 한일간 장기적 군사·경제적 파트너십에 미치는 영향 △미중, 미러 간의 군사적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기술해야 한다.
이밖에 새 법안은 현행법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 감축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한지 △동맹국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는지 △동맹국인 한국, 일본과 적절한 협의를 거쳤는지 등을 국방장관이 의회에 입증할 것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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