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호성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차 전 의원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건의 쟁점이 복잡한데다 명예훼손과 관련한 내용이 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이어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게 되면 문제가 될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세월호 유족을 향한 모욕 사건과 관련해서도 배심원들이 사전에 습득한 지식이나 평가적 견해가 평의나 평결 과정에 반영될 우려가 있어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덧붙였다. 차 전 의원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즉시항고를 하지 않으면 이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마무리하고 조만간 정식 심리기일을 지정할 방침이다.
애초 이 사건은 인천지법 부천지원에서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차 전 의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함에 따라 본원인 인천지법으로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 3월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배심원들의 정치 성향에 따라 선입견이 개입될 여지를 배제할 수 없다"면서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배제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앞둔 2019년 4월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쓴 글을 통해 세월호 유가족들을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시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라고 썼다.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선거 토론회와 유세에서는 '세월호 ○○○ 사건이라고 아세요'라거나 '세월호 텐트의 검은 진실, ○○○ 여부를 밝혀라' 등의 발언으로 유가족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았다. 차 전 의원은 법정에서 변호인을 통해 "다소 거칠거나 과장된 표현은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다"면서 "그런 측면에서 접근하면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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