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하는 우원식(가운데) 의원과 조선사 갑질 피해 대책위 |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조선 3사 하도급 갑질 피해 하청업체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29일 울산 동구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제값 받기 교섭권 보장법 발의를 환영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책위는 "이 법이 통과되면 개인이 아닌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해 대기업과 하도급, 위수탁이 가능해져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계약이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청을 중징계하고 과징금을 물려도 갑질이 계속되는 것은 갑질로 인한 이익이 이를 상회하고 우리 사회가 일자리 유지를 명분으로 등한시하기 때문이다"며 "피해 구제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제값 받기 교섭권 보장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은 하도급·위수탁 거래에 한정해 중소기업협동조합을 통한 중소기업 공동행위를 허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참석했다.
우 의원은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해소를 위한 대등한 협상 구조를 만들기 위해선 교섭력이 핵심이다"며 "규모와 조직, 협상력에서 현저히 열위에 있는 중소기업이 공동대응할 수 있는 집단교섭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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