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갤러거 미국 하원 의원이 지난 25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에서 ‘한·미동맹 지원 법안’ 발의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마이크 갤러거 의원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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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이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기존 국방수권법이 2만8500명으로 규정했던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을 2만2000명으로 6500명 줄였다.
미국의소리(VOA)는 29일 마이크 갤러거 공화당 의원과 한국계 앤디 김 민주당 의원 등 하원 의원 6명이 지난 25일(현지시간) 한국전쟁 71주년을 맞이해 ‘한·미 동맹 지원 법안’을 초당적으로 발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법은 주한미군 수를 2만2000명 이하로 줄이는 작업에 미국 국방부의 2022년 회계연도 예산을 쓸 수 없도록 규정했다. 주한미군 감축 하한선은 지난해 미 의회를 통과한 국방수권법이 규정한 2만8500명보다 6500명 줄었다. 기존에 비해 주한미군 규모를 축소할 여지를 뒀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이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갤러거 의원실은 VOA 인터뷰에서 “2만8500명은 순환배치 병력을 고려한 숫자이고, 이 법안이 하한선으로 정한 2만2000명은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병력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순환배치로 한국을 드나드는 병력 수천명을 빼면 한국에 상주하는 미군 규모는 크게 줄지 않았다는 취지다.
새 법안은 미 국방장관이 의회와 사전에 협의하면 주한미군 수를 2만2000명보다 더 줄일 수 있다는 예외조항도 뒀다. 다만 그 요건은 강화했다. 미 국방장관은 사전에 주한미군 감축이 한반도 억지력 유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 독자적인 핵 억지력 개발 의지에 미치는 영향, 북한의 예상 반응을 미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한·미, 한·일 군사동맹에 미치는 영향, 미·중과 미·러 군사 균형에 미치는 영향도 보고해야 한다. 또 주한미군 감축을 요청하기 전에 한·일 국방장관과 적절히 협의해야 한다는 기존 국방수권법의 규정도 지켜야 한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사실상 한국이 사전 동의하지 않는 한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거나 철수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이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않더라도 대만해협과 남중국해 등에 주한미군의 전략자산을 투입하는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남는다. 이미 미국은 한국에 중국 견제 동참을 압박하고 있다. 폴 라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지명자는 지난달 18일 미 상원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에서 “한·미 동맹이 한반도 외 지역에서 협력할 기회가 생겨나고 있다”면서 “주한미군은 미 인도·태평양 사령관에게 역외 우발 사태나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는 여러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윤나영 기자 nayo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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