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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원 명예훼손 노창섭 창원시의원, 두번째 공개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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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30일 정례회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하는 노창섭 창원시의원
[창원시의회 본회의 영상 캡처]



(창원=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허위사실을 유포해 동료 여성 의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벌금형 약식판결을 받은 노창섭 경남 창원시의원이 두 번째 공개사과를 했다.

창원시의원은 30일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했다.

노 의원은 이 자리에서 "같은 당 의원과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언행을 더욱 조심하자는 취지로 이야기를 했고 비방 의도는 전혀 없었지만, 해당 의원에게 상처를 준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지난 3월 임시회 때는 신상 발언 기회를 얻어 같은 내용으로 사과한 바 있다.

노 의원은 지난해 같은 당 소속 창원시의원과 있던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여성 창원시의원이 성희롱으로 받아들일 만한 발언을 했다.

다른 시의원으로부터 문제의 발언을 전해 들은 해당 여성 시의원은 노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노 의원은 지난 2월 창원지법으로부터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상태다.

사법적 판단과 별도로 창원시의회는 지난달 말 임시회에서 출석정지 30일, 공개 사과 징계를 의결했다.

sea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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