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논현동 사저./조선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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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뇌물수수 등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17년형이 확정돼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첫 공매에서 111억여원에 낙찰됐다. 대법원 판결로 확정된 약 187억여원에 달하는 벌금과 추징금을 이 전 대통령이 내지 못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자택을 압류한 뒤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1일 공매를 대행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온라인 공매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8~30일 진행된 이 전 대통령의 논현동 사저 공매에는 1명이 응찰해 111억 5600만원에 낙찰받았다.
이 사저는 이 전 대통령이 1978년 8월 매입 후 거주해온 곳으로, 대지 673.4㎡(204평)에 건물 599.93㎡(182평) 규모다.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이루어졌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이 전 대통령 판결이 확정됐고, 서울중앙지검 집행2과는 지난해 12월 논현동 사저를 압류했고 캠코에 공매 대행을 의뢰했다. 낙찰자는 공매에 참가하면서 금액의 10%를 보증금으로 이미 낸 것으로 알려졌다. 매각 결정 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나머지 금액을 내야하고, 매각 대금은 캠코가 검찰에 보내 국고로 환수된다.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 부인인 김윤옥 여사가 논현동 건물 지분의 절반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의 강제집행 절차가 잘못됐다는 취지다.
[이정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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