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적용
이정섭 부장 인사이동 직전 대검 기소 승인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연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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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상현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 이정섭)는 1일 이 비서관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게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에 파견 근무 중이던 이규원 검사를 소개하고 출국금지 과정 전반을 감독한 혐의를 받는다.
그간 이 비서관의 기소 결정을 미룬 대검은 수사팀 해체 직전인 이날이 돼서야 기소를 승인했다. 최근 단행된 검찰 중간간부 인사로 이 부장검사는 2일부터 대구지검에서 근무한다. 수원지검은 지난달 검찰 고위간부 인사로 대검 지휘부가 바뀐 후인 지난 24일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이 비서관의 기소의견을 대검에 보고했지만, 대검이 결정을 미루면서 사건 처리가 지연된 것으로 전해진다.
지난 4월 24일 수원지검은 이 비서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당시 이 비서관이 이 검사 및 차 본부장과 연락을 하고, 출금 요청서 사진을 주고 받은 ‘연결 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비서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 전 차관의 출국 시도를 파악하고 차 본부장에게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이 갈 것”이라며 통화를 하고, 이 검사에게 “법무부와 얘기가 됐으니 출국을 막으라”고 연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poo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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