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4 (일)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이명박 논현동 사저 111억 5600만원에 낙찰됐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공매에 넘어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사저가 첫 입찰에서 낙찰됐다. 낙찰 금액은 111억 5600만원이다.

1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공공자산 처분시스템 온비드에 따르면 벌금·추징금 환수를 위해 공매에 넘어간 이 전 대통령의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과 토지가 낙찰됐다.

지난달 28일 오전 10시부터 30일 오후 5시까지 사흘간 이뤄진 공매 입찰에서 유효 입찰자는 단 1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18년 4월 이 전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면서 논현동 사저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한 바 있다. 추징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 자신의 특정 재산 처분을 금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법원은 이를 일부 받아들였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3월 22일 구속됐다. 재판 진행 도중 잠시 출소했지만 이날 기준 첫 구속된지 1198일(만 3년 3개월 9일)째다. 이 전 대통령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000만원이 확정됐다. 오는 2036년 95세 만기 출소 예정이다.

[맹성규 매경닷컴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