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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역주행하거나 보행자 친 음주운전자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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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2일 오전 1시 40분쯤 부산 기장군 왕복 5차선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1㎞ 가량 역주행한 50대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 부산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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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찰차 피해 도주도…혈중알콜농도 면허정지수준

[더팩트ㅣ부산=조탁만 기자] 간밤에 부산 곳곳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은 이들이 잇따라 경찰에 붙잡혔다.

2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 40분쯤 부산 기장군 왕복 5차선 도로에서 50대 A씨는 술을 마시고 1㎞ 가량 역주행했다.

순찰 중인 경찰에 적발된 A 씨는 운행을 멈추지 않고 이리저리 피해 도주했고, 이 과정에서 순찰차가 A 씨 차량을 가로막은 뒤에서야 멈췄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시 A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전날 오후 8시 53분쯤엔 부산 북구 만덕동에서 술을 마신채 운전을 하던 40대 B씨가 보행자 2명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60대 여성 1명과 50대 여성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경찰 조사결과 B씨는 수영구 민락동에 있는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북구 만덕성당까지 11㎞가량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B씨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 수준이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hcmedi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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