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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학의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문홍성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등에 대해서도 직접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사건번호 최근 '공제 5호'를 부여해 입건한 문 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전 대검 수사지휘과장)·A 검사 등 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 이성윤 서울고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밑에서 근무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습니다.
앞서 공수처는 수사외압에 가담한 혐의로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현철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장)·배용원 서울북부지검장(당시 안양지청 차장검사)을 입건하고 수사에 나섰습니다.
공수처가 이처럼 사건 연루자를 잇달아 직접수사에 나서면서 그동안 공전했던 사건 수사가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사건과 관련해 기소된 이성윤 고검장의 공소장을 보면 2019년 6월 안양지청이 이규원 검사의 불법 긴급 출금 조치 혐의를 놓고 수사에 나서자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이들 검사가 무더기 등장합니다.
이 고검장은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배용원 안양지청 차장에게, 김형근 대검 수사지휘과장은 이현철 안양지청장에게 각각 전화해 압력을 가했다는 것입니다.
또 당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시작으로 조국 법무부 장관→윤대진 검찰국장→이현철 안양지청장 단계를 거쳐 수사 중단에 이르렀다는 게 공소장 내용입니다.
이 비서관은 어제(1일) 불법 출국금지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되자 사표를 냈습니다.
문제는 공수처와 수원지검이 '재재이첩'을 놓고 갈등을 빚으며 문홍성 부장 등 3명에 대해 중복 수사에 착수했다는 점입니다.
공수처는 지난 3월 이 고검장 사건을 수원지검에 재이첩할 때 문 부장 등 3명도 함께 넘겼는데, 검찰이 처분하지 않자 최근 사건을 다시 돌려달라는 재재이첩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수원지검은 '이첩 불가' 입장을 대검에 전달했고,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대검도 결정을 내리지 않아 두 수사기관이 같은 사건을 동시에 수사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수원지검은 비공개 자체 예규에 따라 사실상 이첩을 거부하고 있다"며 "공수처장이 공수처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해 이첩을 요청한 것으로, 강행 규정인 24조1항에 따라 수원지검은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수처와 대검은 최근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문을 주고받았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유영규 기자(sbsnewmedi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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