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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8 (목)

이슈 법의 심판대 오른 MB

"부인 지분 매각 부당"…MB 부부, 논현동 사저 낙찰 무효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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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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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 부부가 서울 논현동 사저를 공매 처분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과 부인 김윤옥씨는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캠코를 상대로 공매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또 이 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공매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는 신청을 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소장을 통해 "원고들이 각 논현동 사저의 지분을 절반씩 공유하고 있는데, 캠코는 일괄해 공매하는 것으로 공고했다"며 "서울중앙지검 등 압류권자들은 이 전 대통령의 지분에 대해서만 압류한 것이므로 압류된 만큼만 공매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논현동 사저가 이 전 대통령 소유이지만 부인인 김 여사의 소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괄 공매가 이뤄지면 논현동 사저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불명확해진다는 설명이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집행정지 신청 사유에 대해 "논현동 사저에는 이 전 대통령의 가족이 아직 거주하고 있다"며 "공매 처분 절차가 계속될 경우 낙찰인이 절반의 지분을 획득해 가족들의 주거 환경에 심각한 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4월 구속기소 당시 이 전 대통령의 자산 등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이후 대법원이 지난해 10월29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의 상고심에서 징역 17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캠코는 지난 4월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논현동 사저의 공매대행을 위임받아 111억2619만원을 1차 매각예정 가격으로 정해 입찰 일정을 공고한 뒤 이 전 대통령 측에 통지했다. 지난달 28일부터 30일까지 진행된 입찰에서 1명이 111억5600만원으로 입찰했고, 지난 1일 입찰가 그대로 낙찰됐다.

[김현정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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