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0일까지 수사기간 연장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아셈볼룸에서 열린 대한민국 소재·부품·장비산업 성과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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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20분경 ‘4·16 세월호 참사 증거자료의 조작·편집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기간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앞서 세월호 특검은 지난달 30일 청와대에 활동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지난 5월13일 출범한 세월호 특검은 오는 11일까지 6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필요한 경우 대통령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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