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9 (금)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면허정지 수준 음주운전자 재판 넘겨졌는데 '무죄'… 이유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法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 고려”

세계일보

음주운전 단속에서 면허정지 수치로 적발된 운전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가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음주 측정이 이뤄지기 이전인 운전 종료 시점에는 단속 기준에 미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4단독 김지영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11일 오후 10시45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현장에서 측정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33%로 면허정지(0.03%) 기준을 넘었다. 조사 결과 A씨는 오후 10시20분쯤까지 맥주를 마신 후 10시45분쯤 경찰 단속에 적발됐고,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시점은 10시55분쯤이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사건 당일 오후 9시30분쯤 맥주 400㏄가량을 마신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운전 중에는 혈중알코올농도가 0.03%를 넘지 않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이 지체돼 2∼3회에 걸쳐 반복 측정이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상승해 단속 대상이 됐다는 것이다.

세계일보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 후 혈중알코올농도 변화에 대한 연구 결과를 근거로 A씨의 손을 들어줬다. 관련 연구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90분이 지난 시점에 최고치에 이르고, 이후 시간당 0.008%∼0.03%(평균 약 0.015%)씩 감소한다.

법원은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 당시 면허정지 기준을 넘었더라도, 측정 시점이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였다면 운전대를 잡았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미만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의 최종 음주 시간을 기준으로 한 운전종료 시점은 약 25분이 지난 때이고, 음주 측정은 35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다”며 “이는 모두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하는 시간대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관련 연구를 보면, 이 사건 단속시간과 측정시간의 간격인 10분 동안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 상승분은 0.005% 이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며 “그렇다면 운전종료 시점에서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28% 정도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 김 판사는 “경찰 수사보고에는 피고인이 당시 약간 말을 더듬으며 비틀거렸고 혈색이 붉었다고 기재돼있으나, 이 수사보고만으로 운전 시점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

ⓒ 세상을 보는 눈, 세계일보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