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섭 6년째 유임, 초유의 특혜…자의적 인사발령"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이른바 사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측이 5일 재판장 윤종섭 부장판사의 '코드 인사' 논란을 언급하며 재판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임 전 차장의 변호인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윤종섭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6년 동안 윤종섭 부장판사가 유임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국회에서도 비판이 나왔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을 맡았던 박남천 부장판사는 정기 인사에서 전보됐는데, 이 사건 재판장(윤 부장판사)은 6년째 유임이라는 사상 초유의 특혜를 받았다"며 "자의적 인사 발령"이라고 했다.
그는 윤 부장판사의 서울중앙지법 유임을 둘러싼 논란을 다룬 언론 기사들을 증거로 신청하면서 재판부에 "코드 인사와 관련해 구체적인 답변을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한 기사들은 법관 정기인사가 이뤄진 올해 2월 전후 보도된 것이다. 김종인 당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인사권자인 김명수 대법원장을 겨냥해 "정권의 충견이 되기로 작정한 듯 보인다"고 비판한 내용 등이다.
실제로 윤 부장판사는 지난 2월 법관 정기 인사에서 6년째 서울중앙지법에 남아 이례적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일반적으로 같은 법원에서 3년 동안 근무한 부장판사는 다른 법원으로 옮기는 데 비해 유임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는 이유에서다.
윤 부장판사의 경우 증거가 방대한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한다는 특수성이 있지만, 양 전 대법원장 사건을 담당한 형사합의35부의 박 부장판사는 3년 근무를 끝으로 전보돼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변호인은 앞선 재판에서 윤 부장판사의 '사법농단 연루자 단죄' 발언의 진위에 대해 질문했으나 재판부가 답변하지 않은 것을 놓고서도 반발했다. 그는 "'하명 판결'이 이뤄지는 것이 사실인지 묻는다면 지금은 '사실인가 보다'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윤 부장판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2017년 10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재조사에 앞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10명을 면담한 자리에서 "반드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 연루자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변호인은 이런 의혹을 다룬 조선일보의 기사에 대해 윤 부장판사가 반론 보도를 청구한 사실이 있는지에 대해 증거를 신청한다며 "합리적인 이유를 설명하지 않고 신내림에 의존한 무속인처럼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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