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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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은 임기가 만료된 법관에 대한 탄핵 선고의 적법성에 대해 날 선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송두환 변호사는 "파면과 임기 만료 퇴직은 동일하지 않다"며 "그 의미와 법적 성격, 부수적 효과가 다르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직 판사가 아니어도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임 전 부장판사의 임기 만료일인 지난 2월 28일을 기준으로 파면 결정을 하거나, 결정의 효력이 어느 날을 기준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지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임 전 부장판사 측 대리인인 이동흡 변호사는 소급해 파면하는 결정은 '위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상 기본 원리는 국회의 입법으로도 소급해 개인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며 "청구인이 원하는 결론에 맞춘 독자적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를 임 전 부장판사 탄핵 심판의 최종 변론기일로 정했습니다. 이날 양측의 증거 설명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한 후 최후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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