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려갑니다.
금융위원회는 내일부터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에서 대출 받거나 사인 간 10만 원 이상을 빌릴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새로 대출 받거나 기존 대출을 갱신하거나 연장할 때 연 20%를 넘는 금리를 받는 것은 불법이 됩니다.
피해가 발생하면 금융감독원, 경찰 서울시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저축은행,캐피탈,카드사는 기존 대출 이용자에게 금리 인하를 소급적용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이종수 (jslee@ytn.co.kr)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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