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4차 재난지원금, 오전 6시부터 문자 안내·신청 접수 (서울=연합뉴스) 윤동진 기자 =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이 시작된 29일 오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에 관련 배너가 설치돼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버팀목자금 플러스 신청 대상은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규제를 받거나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이다. 2021.3.29 mon@yna.co.kr/2021-03-29 10:05:34/ <저작권자 ⓒ 1980-2021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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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자 국회와 정부는 5차 재난지원금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국가재정의 부담을 이유로 재난지원금 지급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오갔으나 일단은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다양한 조건을 두고 차등적 지급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지원금 지급에 관해서는 아직 확정된 사안은 없으며, 관계부처가 협의를 통해 7월 말 결정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Q. 재난지원금이 무엇인가요?
A. 지난해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소비심리 위축과 내수 경기가 나빠지자 정부는 유동성 강화 정책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경제적 타격을 입은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는 현금 지원책을 꺼내 들었습니다. 전자화폐나 지역상품권을 통한 지원도 있었습니다. 또 가구별로 구성원 수에 따라 다른 금액을 지급했습니다. 지난해에는 총선 시기와 겹치기도 했고, 여야가 이 안건을 두고 재정건전성 문제로 크게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Q. 지금까지 어떻게 지급됐나요?
지금까지는 총 4차례에 걸쳐 재난지원금이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4월 29일 국회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이 통과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은 선불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지역상품권 등의 형태로 같은 해 5월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됐습니다. 1차 재난지원금 지급은 지난해 8월 31일 시행이 종료됐습니다.
2차는 1차와 달리 선별적으로 지급됐습니다. 국회가 지난해 9월 22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피해를 본 계층에 대해 맞춤형 지원을 골자로 4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처리했습니다. 정부가 행정정보 등을 활용해 분류한 지원금 지급 대상에 안내 문자를 보내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신청해 지급이 이뤄졌습니다.
해를 넘겨서도 코로나가 계속 유행하자 3차 재난지원금 이야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 피해 집중 소상공인과 고용 취약계층입니다. 또 감염병 대응 공공의료체계 신속 보강과 근로자·실직자, 생계 위기 및 육아부담 가구 등을 대상으로 지원이 진행됐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은 올해 3월 추경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지급하게 됐습니다. 여행업을 비롯해 코로나19로 큰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주로 지급됐습니다.
평균 매출액이 60% 이상 감소한 업종의 지원액이 정부안의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었고, 공연업 등 매출액이 40% 이상 하락 업종에는 25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또 소상공인 115만명에게는 3개월간 전기요금의 30~50%를 감면했습니다.
Q. 이번 재난지원금 대상자는 어떻게 되나요?
A. 이번에는 소득수준에 따른 대상자 차별화가 논란입니다. 아직 결정된 것은 없지만 이르면 내달 하순부터 성인 기준으로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가구 세대주가 아닌 본인 명의 카드로 받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만 정부는 가구소득이 하위 80%인 가구를 대상으로만 지급할 방침입니다. 2차 추경안을 마련해 세부 지급 방식을 아직 검토 중인 상황입니다.
가구 규모당 월 소득 기준으로 △1인 가구 329만~347만원 △2인 가구 555만~586만원 △3인 가구 717만~756만원 △4인 가구 877만~926만원 △5인 가구 1036만~1093만원 △6인 가구 1193만~1259만원 등 해당 금액보다 이하일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중위소득 180% 기준선에 들더라도 보유 자산이 일정 수준 이상인 사람을 배제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초과와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라는 기준선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재산세 과세표준 9억원 초과 구간은 주택의 경우 공시가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원 수준입니다.
지급 방식도 세대주에게 일괄 지급하는 방식이 아닌, 성인 가구원에게 각자 지급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미성년자에게는 이번에도 세대주를 통해서 지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박성준 기자 kinzi312@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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