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법정 선 이만희, 검은 머리로 염색…자리서 일어나 인정신문
수원고법 형사3부(김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7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 총회장의 변호인은 "원심판결에 많은 위법이 있다"며 "피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이만희 총회장 |
이어 "특히 일부 피해 호소가 있는데, 그런 호소에 흔들리지 말고 혜안으로 사건의 실체를 밝혀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덧붙였다.
1심 선고 이후 6개월여 만에 법정에 선 이 총회장은 이날도 휠체어를 타고 입장했다. 회색 양복에 흰 셔츠를 입고, 모자에 마스크를 착용한 그는 머리를 검은색으로 염색한 상태였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해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가평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았다.
1심은 지난 1월 "방역당국이 신천지 측에 시설현황과 교인명단 제출을 요구한 것은 역학조사 자체라기보다는 역학조사를 위한 준비단계에 해당하므로, 이를 감염병예방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핵심 혐의인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2차 공판은 오는 23일 열릴 예정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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