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불편·피해구제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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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5G 서비스가 지난 4월 논란 속에서 상용화 2주년을 맞은 가운데 첫 5G 서비스 관련 집단소송 재판이 열린다.
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단독104부는 이날 오후 2시 5G 서비스 소비자 237명이 SK텔레콤에 제기한 부당이익반환청구 소송 등에 관해 1차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법률대리인은 법무법인 세림이 맡았으며 세림은 지난 2월 '5G 불편 및 피해 구제'를 취지로 집단소송 소송인을 모집했다. 피고인 SK텔레콤 측에선 법률대리인으로 법무법인 클라스를 선임했다.
세림 측 담당 변호사인 이하나 변호사는 지난 2월 소송인 모집 당시 "LTE 기지국이 80만개인 데 반해 5G 기지국은 10만개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존 가입자 대다수가 많은 불편을 토로하고 있지만 이통사들은 가입자들의 불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5G 서비스의 실상이 통신사가 소비자들에게 광고했거나 고지한 내용, 약관이나 계약내용과도 다른 만큼 부당하게 얻은 이익을 소비자들에게 환수하라는 주문이다.
이날 소송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소송이 진행될 예정인 만큼 소송과정에서 설명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며 "법정 외에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지 않음을 양해 바란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림은 향후 KT, LG유플러스 등에 대해서도 순차적으로 각각 집단소송을 개시할 계획으로 총 320여명의 소송인을 모집한 상태다.
한편, 공동소송 플랫폼을 통해 5G 집단소송에 나선 곳도 있다. 5G 피해자 526명은 '화난사람들'을 통해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차 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피고는 박정호 SK텔레콤 대표, 구현모 KT 대표, 황현식 LG유플러스 대표 등 이통 3사 대표다. 지난 3월부터 모집을 시작해 총 500명 이상의 소송인이 모였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주원 소속 김진욱 변호사는 소송 취지에 대해 "5G 인프라가 미비한 상태임에도 5G 서비스를 개통, 판매함으로써 많은 5G 요금제 소비자들이 통신·통화 품질 불량 등 불완전한 서비스를 받았다"며 "이는 민법상 고의, 중대 과실로 인한 채무불이행으로 불법행위에 따른 재산상·정신적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2차 모집도 진행할 계획이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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