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중소기업계 "내년도 최저임금 반드시 동결해야"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8일 대국민 호소

    코로나 여파 중소기업 정상적인 임금 지급 어려워

    중소기업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 염려

    "경기 회복 체감 어려워, 현장 목소리 반영해야"

    이데일리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이데일리 강경래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해야 합니다.”

    주보원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 위원장(한국금속열처리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8일 오후 열린 ‘2022년 최저임금 동결 촉구 대국민 호소’에 참석해 “아직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에서는 정상적인 임금 지급이 어려울 정도로 코로나19 피해 여파가 지속한다. 노사가 한마음으로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부작용을 염려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위원회는 최저임금 특별위원회와 함께 이날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 애로사항을 호소했다. 이날 주보원 위원장을 비롯한 22개 업종별 조합·협회 수장들은 현장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사례들을 전달하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경기 회복을 체감할 수 없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내국인 근로자 근로의욕 상실 △인건비 부담 심화 △일자리 감소 △숙련 인재 유지 어려움 △폐업 증가 등 여러 현장 애로를 우려했다. 주보원 위원장은 “중소기업들이 직원들과 함께 일자리 정상화와 경제 회복에 힘쓸 수 있도록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에 이러한 현장 목소리가 꼭 반영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