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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8 (수)

    이슈 최저임금 인상과 갈등

    최저임금 수정안 ‘1만440원’vs‘8740원’…1700원 차이(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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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위원회 8차 전원회의…노사 수정요구안 제출

    노동계, 19.7% 인상된 1만440원 제출…경영계 8740원

    차이는 1700원…최초요구안보다 380원 줄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 요구안으로 노동계는 1만 440원을, 경영계는 8740원을 제출했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날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8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으로 올해(8720원)보다 19.7% 인상된 1만 440원을 제시했다. 최초요구안(1만800원)에서 360원을 낮춘 액수다.

    노동계는 수정안의 근거로 3인가구 생계비에 주소득원을 계산해서 나온 생계비에 노동연구원의 임근인상전망치(5.5)와 소득분배개선치(2.0)을 합한 7.5를 곱한 후 209시간으로 나눠 산정했다고 전했다.

    반면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요구했던 경영계는 인상안이 필요없다는 입장이지만 논의 촉진을 위해 20원을 올려서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노사 양측 요구안의 차이는 1700원으로 최초요구안의 차이(2080원)보다 380원이 줄었다.

    이데일리

    8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8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위원인 한국경영자총협회 류기정 전무(왼쪽)와 근로자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고민하는 표정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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