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산고 지정취소 무효 소송 1심서 승소
경기도교육청은 즉시 항소 입장 밝혀
자사고연합 "막대한 혼란 초래, 교육감 퇴진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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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안산 동산고등학교까지 자율형사립고 지정 취소 무효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교육청을 상대 소송에서 자사고들이 10승을 거뒀다.
8일 수원지법 행정4부(송승우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동산학원이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안산 동산고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14년 심사 기준과 2019년 심사 기준에 많은 변경이 있었는데 심사 대상 기간 전에 원고가 알 수 있도록 통보해야 했으나, 대상 기간이 끝날 때쯤에야 심사기준을 변경해 이를 통보했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것은 처분기준 사전공표 제도의 입법 취지에 반하고, 갱신제의 본질과 적법절차 원칙에서 도출되는 공정한 심사 요청에도 반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했다.
동산고는 2019년 6월 재지정 기준(70점)에 못 미치는 62.06점을 받아 지정 취소됐다. 이번 선고로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에 이어 올해 서울 8개교에 이어 동산고까지 10개교가 모두 교육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판결은 ‘고교교육 정상화와 미래교육’이라는 시대적 흐름을 거스르는 결과"라며 "불공정한 교육 상황과 서열화된 입시 경쟁체제에 면죄부 역할을 함으로써 안산동산고등학교가 학교다운 학교로 발전할 기회를 잃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교육청의 정당한 재량범위를 훼손한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결과에 굴하지 않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통한 고교체제 개편과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 전환을 실현해 가겠다"고 말했다.
보수 성향의 교원단체와 자사고 연합회는 이날 교육청의 조치를 비난하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번 1심 판결 결과를 겸허히 수용해 정권과 정부, 교육부와 교육청은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자사고 등을 2025년 일괄 폐지하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고교의 종류와 운영을 법률에 직접 명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교육청은 혈세를 낭비하고 학생과 학부모 피해만 가중시키는 억지 항소를 즉각 중단하고 불공정 평가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며 "교육부는 시도교육청의 항소가 중단되도록 분명한 입장을 밝히라"고 말했다.
자사고공동체연합은 교육감 퇴진운동과 민형사상 법적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승소한 자사고들은 국가권익위원회 제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사고공동체연합은 "교육감들이 2019년 자사고 지정을 취소해 국가적 혼란과 학사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했고 학교공동체 구성원들에게 형언할 수 없는 좌절감을 안겼다"며 "자사고 공동체는 반교육적 직권 남용과 위법 행위에 대해 교육감 퇴진운동을 포함한 민형사상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하여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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